"추심 결정하면 국제법 위반 결과…사법부 신뢰 저해 우려"
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한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다"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내린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에서 "국가가 원고들(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 등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시키는 제도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이 제도를 이용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된 판결에서 법원은 일본이 피해자들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을 결정해 유예한 소송 비용을 피고로부터 추심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그동안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에 국제법상의 금반언, 즉 '이전 언행과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더해보면 추심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비엔나 협약 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 등) 조약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 판결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청구이의의 소송이나 잠정 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에까지 이르면 현대 문명국가들 사이 국가적 위신과 관련되고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되며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도 상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소속 판사가 변경되기 전에 나온 본안 판결과 상충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올해 1월 본안 판결에서는 일본의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김양호 부장판사로 바뀐 뒤로는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1차 위안부 소송은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됐으며 이후 일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 소송은 오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