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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수급자 '단기보호'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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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수급자 '단기보호'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종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가족이 입원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숙박 등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공단은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195곳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에게 단기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기관 1곳당 4∼8명을 단기보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하고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하루 4만5천990원의 비용과 보호일이 5일 이상일 경우 하루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르신 돌봄이 중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고,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을 지원하겠다"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며 경증치매 환자에게는 '인지기능 등급'을 부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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