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화나서"…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체포
전북 남원경찰서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10분께 남원시 동충동의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를 캐물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남자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쥐고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말다툼하다가 화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가 급소로는 향하지 않아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라면서 "구체적 사건 경위와 진술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