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흥·단란주점 전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발령
진주시, '역학조사 방해' 연쇄 감염 단란주점 사업주 고발
경남 진주시가 수십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데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단란주점 업주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주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사항 브리핑에서 당초 이 업주가 가족의 확진사실을 은폐하고 직업을 속이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 단란주점 방문자들의 지인모임과 관련해 지난 10일 2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또 이 업소 방문자 일부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남긴 사실도 확인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단란주점 방문과 관련한 감염 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전 종사자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중앙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확진자 발생 이후 해당 시설의 자진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가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성자미술관, 익룡전시관, 목공예전수관, 청동기박물관 등은 전면 휴관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휴관을 연장하고 실외체육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됐다.

진주에서는 이날 단란주점 지인모임 관련 11명 등 모두 17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977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완치자는 854명이며 122명은 입원, 자가격리자는 1천244명이다.

정준석 진주시부시장은 "감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되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시설 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