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적발…의회에 신분상 조치·재발 방지책 권고
광주시의원 운영 업체, 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의원 행동강령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시의회 A 의원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와 시 산하기관 2곳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A 의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00만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2천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센터와 연수원의 사무실 재배치, 개보수 공사 관련이다.

권익위는 의장에게 A 의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A 의원이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4조5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의원과 그 가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A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는 회사 업무를 위임했다.

수의계약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문의했는데, 기관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