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땅 임대 찬성 시의원은 친일파" 비난 60대 벌금 50만원
전북 전주시의원 다수를 친일파로 규정한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제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3일 전주종합경기장 땅을 롯데에 100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예산 편성에 찬성한 전주시의원을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라고 비난한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 추경예산 찬성 시원을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의 영상에 시의원들의 실명, 사진, 지역구 등을 기재했다.

그는 롯데를 일본 자본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편성에 찬성한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 방법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경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