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허법 공포…10월 20일 시행

특허심판에 지식·경험 갖춘 외부 심리위원 참여한다
오는 10월부터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돼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 심사·심판 경험과 기술 경력을 갖춘 전문가이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0월부터는 빅데이터 활용, 5G 통신,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하고, 심판 품질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