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는 수년 전 조교수 재임용 심사 때 제출한 논문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교수를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대 연구부정 교수 제재 안 해…"징계시효 등 지나"
경북대는 2014년 5월 첫 재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 4편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난 A 교수에 대해 재임용 취소나 인사상 불이익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대는 대학 자문 변호사와 외부 법률기관 2곳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재임용 기간이 지난 데다 연구 부정행위 이후 수년이 지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현시점에서 총장 직권으로 재임용이 취소되면 A 교수에게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판단이 공통으로 나왔다.

경북대는 최근 이러한 사실을 A 교수 등에게 통보했다.

앞서 2018년 6월께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관련 제보 내용을 조사해 A 교수가 재임용 때 제출한 논문 4편 등 5편에서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 출처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학 측은 A 교수가 해당 논문들로 연구성과급을 받은 데 대해 감봉 1개월 등 징계 처분을 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이를 취소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과거 A 교수 연구에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지금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