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1주택자 2009∼2019년 보유 시 총 조세비용 분석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10년간 세부담 취득가의 2.5%…뉴욕 17%"
서울에서 중위가격 아파트 1채를 최근 10년간 소유한 경우 총 조세부담이 취득가의 2.5%로, 미국 뉴욕의 17%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 부담 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중위가격인 6억7천만원에 거래된 아파트 271호를 분석한 결과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09년에 취득해 2019년에 처분했을 경우 10년간 부담한 주택 관련 총 세금은 평균 1천65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9년 당시 취득가액 평균 4억2천만원의 2.5%에 해당한다.

10년간 조세비용 가운데 44.4%는 거래세인 취득세이고 보유세는 55.6%(592만원)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 9억원 이하로 비과세다.

연구원은 이와 비교하기 위해 2019년 뉴욕시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중위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역별로 선정한 뒤 동일하게 2009년 취득·2019년 처분했다고 가정해 조세비용을 산정했다.

그 결과 50만달러(약 5억6천만원) 미만 주택의 경우 10년간 발생한 총 조세부담액은 취득가 대비 평균 17.1%였다.

거래세가 전체 조세부담액의 21%를 차지했고 보유세는 42%, 양도소득세는 37%였다.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10년간 세부담 취득가의 2.5%…뉴욕 17%"
주택 조세비용 부담률은 취득가가 높을수록 상승했으나 서울이 뉴욕보다 낮았다.

서울의 경우 2019년 실거래가 8억6천만원 아파트의 10년간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6%, 12억9천만원 주택 4.3%, 15억원 주택 5.3%, 17억2천500만원 주택 6.5% 등으로 올라갔다.

뉴욕에서는 이 비율이 50만∼100만달러 주택은 17.9%, 200만달러 초과 주택은 20.6%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뉴욕의 50만달러 이하 주택이 10년간 취득가 대비 17%를 조세로 부담하는 데 비해 서울은 17억2천500만원 주택도 조세비용 비율이 6.5%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이 낮으며 특히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저하게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서울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적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은 향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20% 이상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실효세율(실거래가 대비)은 2019년보다 0.6%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며 "15억원 주택의 보유세 납부세액은 평균 44.9% 증가했고, 12억9천만원 초과 주택 또한 평균 30% 이상 보유세 납부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보유세 실효세율은 우리나라 17억2천500만원 아파트가 평균 0.23%로 뉴욕 200만달러 초과 주택(0.44%)과 격차가 2배에 못 미치나 뉴욕 50만달러 이하 주택(0.97%)은 우리나라 6억7천만원 주택(0.11%)의 9배에 달한다"며 "이는 최근 보유세 강화 정책이 고가주택뿐 아니라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도 동시에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