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9일 군 장병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의료·방역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도 감염병 예방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군부대 행렬 빈도가 높은 도로에 보행자 길, 교통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군 부대는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전파 속도가 사회보다 훨씬 빨라 전투력 손실은 물론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법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표, '군인 우선 백신접종' 법개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