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실업급여 사각지대 청년에 1인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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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정으로 고통을 겪는 청년에게 '코로나19 실직 청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9∼34세 수영구 거주 청년이다.
지원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2020년 1월 20일부터 신청일 사이 최소 4주 이상 근무 후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청년이 대상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라도 무방하다.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 실업급여 등 타 유사 사업 참여 대상자 또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청년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수영구 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해 코로나19로 인해 단기 일자리를 잃은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코로나19로 단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수영구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작지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청년취업 지원 정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원대상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9∼34세 수영구 거주 청년이다.
지원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2020년 1월 20일부터 신청일 사이 최소 4주 이상 근무 후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청년이 대상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라도 무방하다.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 실업급여 등 타 유사 사업 참여 대상자 또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청년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수영구 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해 코로나19로 인해 단기 일자리를 잃은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코로나19로 단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수영구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작지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청년취업 지원 정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