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5천명 모집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4개월 만기 후 약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사업체 근무,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도민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이다.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오는 6월 중순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뒤 6월 말부터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에는 2016년 이후 2만5천여 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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