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폭죽놀이 안돼요…부산시 집중 단속
부산시는 본격 행락철을 앞두고 이번 달 말까지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불법 폭죽놀이와 폭죽 판매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밤 시와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하고 나머지 6개 해수욕장에서도 개별 캠페인을 벌인다.

주중에는 지자체별 자체 단속을 벌이고 주말에는 시에서 단속인력을 지원한다.

계도와 캠페인에도 폭죽놀이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와 폭죽 판매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각 5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