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독자도입' 발언에 중수본 반박…"중앙부처 사무"
감염병예방법상 접종시행·의료물품 비축, '국가 및 지자체' 책무
단, 이번처럼 긴급한 상황서 백신계약 질병청장으로 사실상 일원화
[팩트체크] 지자체에도 코로나19 백신 수입 권한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자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 관련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도입 물량과는 별개로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중앙 정부가 구매 계약을 한 백신들 외에 다른 백신을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수입해 접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렸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라며 "(백신 도입은)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교통정리'하고 있을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조는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등이 포함돼 있다.

그것을 국가, 지자체 중 어느 한쪽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업무로 뭉뚱그려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감염병예방법상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인 '백신 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의료·방역 물품 비축'에 백신 조달이 포함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법률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해당 감염병에 대한 백신이 팬더믹 이전에 개발돼 있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관급 당국자인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이 있다.

법 제40조의 6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같은 조문에는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한 업무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계약의 대상 및 절차는 질병관리청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팩트체크] 지자체에도 코로나19 백신 수입 권한 있을까?
이번처럼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개발과정이 종료되지도 않은 백신을 선(先) 계약해야 하는 등 민감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백신 계약 채널을 사실상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그에게 면책 특권도 부여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16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서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 6에 따라 백신 구매 계약은 질병청이 한다"며 "법적 권한 차원뿐 아니라, 실제 구매와 접종계획 변경 등을 지자체에서 할 경우 접종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역 당국의 절차와 법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하겠다는 취지"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 방역 당국을 도울 수 있다면 찾아서 건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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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