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지자체에도 코로나19 백신 수입 권한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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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독자도입' 발언에 중수본 반박…"중앙부처 사무"
감염병예방법상 접종시행·의료물품 비축, '국가 및 지자체' 책무
단, 이번처럼 긴급한 상황서 백신계약 질병청장으로 사실상 일원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자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 관련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도입 물량과는 별개로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중앙 정부가 구매 계약을 한 백신들 외에 다른 백신을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수입해 접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렸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라며 "(백신 도입은)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교통정리'하고 있을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조는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등이 포함돼 있다.
그것을 국가, 지자체 중 어느 한쪽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업무로 뭉뚱그려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감염병예방법상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인 '백신 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의료·방역 물품 비축'에 백신 조달이 포함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법률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해당 감염병에 대한 백신이 팬더믹 이전에 개발돼 있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관급 당국자인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이 있다.
법 제40조의 6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같은 조문에는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한 업무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계약의 대상 및 절차는 질병관리청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처럼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개발과정이 종료되지도 않은 백신을 선(先) 계약해야 하는 등 민감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백신 계약 채널을 사실상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그에게 면책 특권도 부여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16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서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 6에 따라 백신 구매 계약은 질병청이 한다"며 "법적 권한 차원뿐 아니라, 실제 구매와 접종계획 변경 등을 지자체에서 할 경우 접종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역 당국의 절차와 법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하겠다는 취지"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 방역 당국을 도울 수 있다면 찾아서 건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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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접종시행·의료물품 비축, '국가 및 지자체' 책무
단, 이번처럼 긴급한 상황서 백신계약 질병청장으로 사실상 일원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자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 관련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도입 물량과는 별개로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중앙 정부가 구매 계약을 한 백신들 외에 다른 백신을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수입해 접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렸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라며 "(백신 도입은)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교통정리'하고 있을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조는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등이 포함돼 있다.
그것을 국가, 지자체 중 어느 한쪽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업무로 뭉뚱그려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감염병예방법상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인 '백신 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의료·방역 물품 비축'에 백신 조달이 포함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법률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해당 감염병에 대한 백신이 팬더믹 이전에 개발돼 있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관급 당국자인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이 있다.
법 제40조의 6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같은 조문에는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한 업무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계약의 대상 및 절차는 질병관리청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처럼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개발과정이 종료되지도 않은 백신을 선(先) 계약해야 하는 등 민감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백신 계약 채널을 사실상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그에게 면책 특권도 부여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16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서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 6에 따라 백신 구매 계약은 질병청이 한다"며 "법적 권한 차원뿐 아니라, 실제 구매와 접종계획 변경 등을 지자체에서 할 경우 접종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역 당국의 절차와 법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하겠다는 취지"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 방역 당국을 도울 수 있다면 찾아서 건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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