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김지은 악플로 벌금형' 직원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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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관계자는 "작년 말 공개 채용으로 어씨를 뽑은 후 신원조회에서 특이사항이 나오지 않아 올해 1월부로 계약기간 1년인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는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출신인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작년 10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지난 14일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