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마을 땅 투기 혐의 인천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공무원으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6급 공무원 A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정우영)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 중구청 소속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관광구역 인접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며 공무원으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사유가 있다거나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땅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땅의 가격은 두배 이상 뛰면서 현재 수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땅 매입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고의성은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A 씨 소유 인근 건물 및 부동산 3억3600여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정우영)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 중구청 소속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관광구역 인접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며 공무원으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사유가 있다거나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땅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땅의 가격은 두배 이상 뛰면서 현재 수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땅 매입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고의성은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A 씨 소유 인근 건물 및 부동산 3억3600여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