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않고 버려진 학교용지 308만㎡…감사원 "지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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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경우 용도 해제를 신청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해제 요청 기준·절차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해제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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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학교용지 239곳 중 114곳은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된 상태다.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제3자에게 매각될 수도 없기 때문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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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미사용 학교용지의 해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도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대로 고시하지 않거나 이행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그 결과 학교용지 해제 검토 건수는 2017년 58건에서 2020년(7월 기준) 11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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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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