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약사 면허 빌려 약국 불법 운영…10억원 챙겨
약사 면허 없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사무장 약국을 불법 운영한 A씨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화성 등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달 450∼600만원씩 80대 약사인 B씨에게 주기로 하고 그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조제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80대 약사 면허 빌려 약국 불법 운영…10억원 챙겨
특사경은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4천만원가량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수원 소재 모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