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