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입력2021.04.15 10:24 수정2021.04.15 10: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 2 '윤석열 OUT' 형형색색 응원봉…오늘도 5만명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행진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렸다. 집회 6일째인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호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다.이날 거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 3 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헌재 결정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