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처분' 등 대체용어로 법 개정 건의 방침

경기도가 동물권 인식 확산 차원에서 가축 질병에 사용되는 '살처분' 등 거부감을 일으키는 축산 용어 순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살처분' 용어 사라지나…경기도, 축산 용어 순화 추진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가 '살처분'이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농장의 가축을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죽여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데 잔인하다는 어감이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도축, 살처분, 분양 등 축산업에 사용되는 용어 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축산 관련 용어 중 살처분·도태 등은 '안락사 처분'으로, 도축은 '생축처리'로, 도축장은 '생축작업장' 또는 '식육처리센터'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육은 '양육'으로, 소유자는 '보호자'로, 분양은 '입양'으로, 도살은 '죽임' 등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기관과 관련한 명칭도 도축검사팀은 '대동물검사팀'으로, 도계검사팀은 '소동물검사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소, 돼지, 닭 등 집에서 짐승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 '기축'이라는 용어도 '동물농장'이란 용어로 대체해 사용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관련 법령이나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열리는 동물복지위원회에 축산 용어 순화 안건을 올려 의견을 모은 뒤 다음 달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등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살처분과 같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용어를 순화해 동물보호 인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살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들여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순화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