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권고후 48시간내 검사" 행정명령
14일부터 3주간 인천에서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병원·의원·약국 방문자 중 발열·기침·가래·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인천시민 또는 인천 거주자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48시간 안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가 발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