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피해 양식어가에 100만원 준다…30일까지 접수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준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산물 축제 취소와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어가다.

대상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양식업 자격증, 매출·소득 감소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고 양식장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 다음 달 17일부터 50만원이 충전된 수협 선불카드 2장씩을 지급한다.

이 카드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은 "지원 대상 어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꼼꼼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041-635-278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