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유족, 10월부터 공로금 지급 신청 가능…대상자 4천500여명 추산
켈로부대, 정부 보상 받는다…'6·25 비정규군 보상법' 공포(종합)
6·25전쟁 당시 활동한 비정규 특수부대인 '켈로부대'(KLO) 등의 부대원과 유족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부대와 미 8240부대 등의 부대원과 유족은 오는 10월부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명부에 따르면 켈로부대와 미 8240부대 등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부대원들은 1만8천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3천200여 명으로, 유족 1천200여 명까지 포함하면 총 보상 대상자는 4천5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임을 고려해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에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로금에 대한 지급 금액 기준 등은 시행령에 마련될 예정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락사무소(Korea Liaison Office)라는 의미의 켈로부대는 미국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로, 미 8240부대와 연계해 6·25전쟁 중 수많은 비밀작전을 수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켈로부대원도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켈로부대원 등에 대한 보상이 18대 국회(2008.5.30∼2012.5.29)부터 계속 논의가 됐으나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왔다.

김상기(88) 켈로부대 전우회장은 "늦었지만 명예회복 차원에서는 기쁜 일"이라면서도 "생존자 대부분이 대부분 80대 중반을 넘어 기력이 없어 무덤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로금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최소 북파공작을 한 대원들에게는 한국군 첩보원들이 받은 보상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