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층 부산 엘시티 레지던스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 일당 적발
부산 최고층 건물인 101층짜리 엘시티 더 레지던스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진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A씨 등 3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뒤 손님들을 상대로 200만원 상당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25일에 걸쳐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때여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감염병예방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1층 부산 엘시티 레지던스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 일당 적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무허가 영업을 하는 기간 5인 이상이 모여 술을 마신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했다.

이들은 레지던스를 임차한 뒤 지인들을 상대로 주로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유흥업을 운영한 사례도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소 7곳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업소 17개소 등 24개소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