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법률에 근거한 채용…단기 근로자 공고 없이 선발 가능"
공고 없이 퇴직 공무원 채용한 김제시…"적절했나" 내부 비판
전북 김제시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공고를 생략하고 퇴직 공무원을 선발해 내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선발된 퇴직 공무원의 근무 기간이 4∼5개월로 짧은 데다 단기 근로자 채용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만경읍, 백산면, 용지면, 공덕면 등 9개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할 퇴직 공무원 9명을 기간제로 채용했다.

근무 기간은 8월 31일까지 142일이며 매월 약 16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시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근무 의지를 확인한 뒤 채용을 결정했다.

김제시 공무원 노조는 채용 과정 생략이 문제가 없는지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청년 대신 왜 퇴직 근로자를 채용했느냐는 불만부터 채용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며 "이번 채용이 적절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부 반발이 일자 김제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문제 없는 채용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과 시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 바우처 발급, 농기계 대여 등으로 바쁜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퇴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라며 "이분들의 근무가 끝나는 8월 이후에는 신규 공무원을 뽑아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