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택배 배달 독촉했다가 덜미…법원 "반성하는 점 고려"
퀵서비스 기사 신고로 잡힌 마약사범 2명 징역 집행유예
예리한 퀵서비스 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2시께 제삼자한테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씨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430만원을 보냈다.

지제역에서 SRT에 탄 택배기사가 배달을 지나치게 독촉하는 B씨와 상자 포장 상태 등에 이상함을 느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 신고하면서 A씨 등은 덜미를 잡혔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실제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매매 알선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