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여아 언니 "방치, 아동수당 수령 등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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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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