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여아 언니 "방치, 아동수당 수령 등 인정한다" 김수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4.09 15:13 수정2021.04.09 15: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진 아이의 언니 A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文 "KF-21, 2028년 40대, 32년 120대 실전배치"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은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세계 8번째 쾌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 2 [속보] "日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 굳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3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처분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처분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