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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구미 여아 언니 "방치, 아동수당 수령 등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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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진 아이의 언니 A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김수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에서 클래식 음악을 비롯한 공연예술 전반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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