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최근 1주일간 하루 5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이 유지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뤄진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확대·강화된다.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대·강화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개편사항은 오는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9일부터 시행된다.

노래연습장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가족·지인 간 만남 등 외출을 자제하고 더욱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58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878명, 해외유입은 77명이다.

백신 접종은 1분기 대상자 6만 2천263명 중 4만 8천946명(78.6%), 2분기 대상자 22만 1천207명 중 1만 113명(4.6%)이 완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