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과 마약류 판매 근절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온라인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 12월까지 집중 점검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과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어 판매 혹은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