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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라임사태'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신한 제재심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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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의결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징계수위…이달 22일로 연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당시 우리은행장이였던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에 '문책경고'(상당) 징계를 내렸다.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기관제재 수위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의결하고, 징계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의결은 연기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4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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