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이루다·카카오맵 사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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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업·정부가 공개하는 정보에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액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