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산층 주거불안 덜어준다"…`공공전세주택` 공급 박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SH가 도심에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000호, 경기·인천 3,500호 등 총 9,000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이 주어질 전망이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 가능케 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우선 사업자의 자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 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 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다르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에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 공급, 가점 등 혜택 부여

여기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 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2021~20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게만 제한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게 된다.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 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 인천의 50m²이상 60m² 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m²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2021~2022년의 매입약정 실적은 2022~2024년 전국의 택지, 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된다.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우선공급)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

◆토지 매도자에 양도세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 완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 받을 수 있다.

또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다.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 건물 확대해 매물 확보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 요건(방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이에 따라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잠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를 고려해 현장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 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117호)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월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1순위) 3인 이상 가구 (2순위) 그 외,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무작위로 추첨한다.

추후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주택이 매입·준공돼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해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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