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가짜 여론조사 공표 후보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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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A씨는 이달 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지지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