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 '겸직·외부활동' 위반 조사서 17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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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2020년 3월 문체부 산하 17개단체 전수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산하 17개 국립예술단체 소속 직원과 단원의 겸직·외부활동 관련 복무 점검을 한 결과 179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는 국립국악원(69명)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통해 문체부 등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등 6개 단체에서 179명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특강 또는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많은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국립예술단체로서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17개 단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단장 겸 예술감독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해외여행을 간 나모(28) 씨를 해고하고, 특강 등을 한 김모(34) 씨와 이모(30) 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체부는 17개 단체 전수조사 후 위반 사례가 발견된 국립국악원 등 6개 단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3월 6일이었다.
처분 현황을 보면 위반자 179명 중 징계는 84명, 주의는 95명이었다.
6개 단체는 자진신고자 등 가벼운 사안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
이보다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경고 처분했고, 일정 기간 반복된 활동 또는 근무시간 내 활동인 경우 등은 견책, 감봉, 정직 징계를 했다.
단체별로는 국립국악원(69명)에서 징계 33명과 주의 36명, 국립발레단(52명)에서 징계 21명(자체 자가격리 위반자 추가 징계 2명 포함)과 주의 31명이 있었다.
특히 국립발레단은 6개 단체 중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2명) 처분이 있었다.
국립중앙극장(44명)은 징계 19명과 주의 25명이 있었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 밖에 서울예술단은 2명에게 주의를, 국립합창단은 1명에게 주의를 줬다.
단체들은 후속 조치 차원에서 겸직·외부활동의 허가 범위와 기준, 복무 사항 등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단원 복무교육과 함께 국립예술단체로서 공공성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도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단체들에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교습 금지 등 내용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시하면서 불시에 개인 교습 등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하지만 규제 위주의 대책에 대해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은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본 수당 등 처우가 좋지 않아 외부활동을 하는 단원들이 많지만, 국립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예술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등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근무시간 내 활동은 엄중히 점검하고 금지해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 활동은 점검 강화만이 아니라 예술 분야별·기관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립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위반자는 국립국악원(69명)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통해 문체부 등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등 6개 단체에서 179명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특강 또는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많은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국립예술단체로서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17개 단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단장 겸 예술감독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해외여행을 간 나모(28) 씨를 해고하고, 특강 등을 한 김모(34) 씨와 이모(30) 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체부는 17개 단체 전수조사 후 위반 사례가 발견된 국립국악원 등 6개 단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3월 6일이었다.
처분 현황을 보면 위반자 179명 중 징계는 84명, 주의는 95명이었다.
6개 단체는 자진신고자 등 가벼운 사안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
이보다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경고 처분했고, 일정 기간 반복된 활동 또는 근무시간 내 활동인 경우 등은 견책, 감봉, 정직 징계를 했다.

특히 국립발레단은 6개 단체 중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2명) 처분이 있었다.
국립중앙극장(44명)은 징계 19명과 주의 25명이 있었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 밖에 서울예술단은 2명에게 주의를, 국립합창단은 1명에게 주의를 줬다.
단체들은 후속 조치 차원에서 겸직·외부활동의 허가 범위와 기준, 복무 사항 등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단원 복무교육과 함께 국립예술단체로서 공공성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도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단체들에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교습 금지 등 내용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시하면서 불시에 개인 교습 등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하지만 규제 위주의 대책에 대해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은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본 수당 등 처우가 좋지 않아 외부활동을 하는 단원들이 많지만, 국립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예술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등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근무시간 내 활동은 엄중히 점검하고 금지해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 활동은 점검 강화만이 아니라 예술 분야별·기관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립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