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고 교직원 임금 4억원 체불…학교 설립자 집행유예 2년
교직원들의 수당 등 수억 원을 체불한 전주예술고등학교 설립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고 설립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의 명절 휴가비, 수당 등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받지 못한 교직원 28명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학교가 이 중 6명에게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이 원인이 돼 명절 휴가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정관 변경 등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외에 이 상황을 극복한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 등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할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