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기질이 원인…찌른 부위 급소 아냐" 우발적 범행 주장
합의 거부에 전 애인 살해한 50대 "형 무겁다" 양형 조사 요청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5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임씨 측은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변호인은 "2017년 뇌경색으로 인한 기질·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찌른 부위도 급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며 "유사 사례에 비해서도 형량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춘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전 애인인 50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같은 해 1월 A씨를 심하게 폭행한 일로 고소당한 뒤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다음 공판은 6월 9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