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세먼지 관리 기간 대기법 위반 48건 적발
울산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굴뚝에서 가스 상태로 나와 공기 중 다른 물질과 만나 미세먼지가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다.

총 143개 업체로, 시는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와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했다.

시는 단속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무허가 2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10건, 방지시설 부식·마모 또는 고장·훼손 16건 등 48건을 적발했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조업(사용)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