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설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은 무효…중국은 인정 못 해"
中, 남중국해 중국 어선 떼지어 정박에 "합법적 행위" 옹호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떼지어 정박 중인 중국 선박 200여척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행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남중국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휫선(Whitsun) 암초 부근에서 머무는 중국 선박들에 철수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 어선들이 강풍을 피해 이 지역에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면서 "이곳은 중국 어선의 중요한 조업 지역이자 피난처로 중국 어선의 조업과 피난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불법이고 무효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고 이 판결에 기초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제법에 부합한다"면서 "무효인 판결을 앞세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이곳에서 중국 어부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핀 측은 양국 관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턱대고 떠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의 위성 이미지 분석 업체인 시뮬래리티는 중국 선박 200여 척이 남중국해 암초 부근에서 지난해부터 정박 중인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은 이들 선박이 어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은 해상 민병대 선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해역 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인 필리핀과 베트남이 함께 중국에 맞서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