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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임금보전 방안 마련 않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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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단위 선택근로제도 시행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임금보전 방안 마련 않으면 과태료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하루 근로시간을 상한없이 근로자(연구개발업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이날부터 최장 3개월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기존 한 달 단위로만 가능했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연구개발업무 분야에 한해 최대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일정 단위기간을 정해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일을 많이 하고,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선택근로제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 개발 업무 분야에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정해 일하고 정산기간 전체 평균을 주40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개정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단위기간을 적용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대상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서면합의해야 한다. 근로시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일별 근로시간은 시행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줄 방안과 관련해 노사 간 서면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용부에 신고해야 한다.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선택근로제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또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해 매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 4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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