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 힘 싣는 경사노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토론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비정규직위원회(위원장 문현군)가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법 적용 확대 방안과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뤄졌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김근주 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지적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3만3033원인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2만1637원에 불과한 점을 제시했다. (2019년 6월 기준) 이 같은 격차 문제는 노동법의 준수 측면에서도 나타나 근로기준법, 기간제·파견근로자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소규모 기업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적용제외 범위를 최소화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2200여명 수준에 그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수를 늘려야 한다”며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수를 늘려 노동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라는 노동계 요구와 맞물려 현 정부 들어 근로감독관 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근로감독’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2016년까지 1200명대를 유지하던 근로감독관 수는 현 정부 들어 1000명 이상 증원됐다.

한편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에 작은사업장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 등에 설치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경사노위가 주도한 이 날 토론회는 앞으로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제기할 이슈가 무엇일지를 보여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 확대 ▲근로감독 강화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확대 등이다.
최종석 전문위원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