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갖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갖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 선거 캠프에서 발신한 문자메시지에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

4선 중진의 검사 출신 권영세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4·7 보궐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부정선거 문제가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경닷컴>은 지난 5일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를 발신인 명의로 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보도했다. (제목 : [단독]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돌린 박영선 캠프…선관위 '조사 착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5일 임명장을 수여한 관계자들에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5일 임명장을 수여한 관계자들에게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사진=독자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신고를 접수하고 이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박영선 캠프도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은 인정한 상태다.

"이번 문자, 뭐가 됐든 처벌받아야"

권영세 의원은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보낸 문자를 보면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돼 있다. 본인들은 사전투표를 이겨왔으니 또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냥 이렇게 주장하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출구조사 비슷하게 여론조사를 한 것을 이렇게 보낸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해당한다"며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찌 됐든 문제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이어 "형식상으로도 이런 식의 대량 문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가 아니라 큰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선관위도 편향돼 있다. 이 건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를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 차원의 조치를 묻자 권영세 의원은 "선관위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