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가족에게 30년 동안 100억원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떼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친형 박진홍 및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돼 검찰은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5억원 미만의 사기·횡령·배임은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 박수홍은 피해액에 1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검찰에 친형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친형의 횡령 논란은 지난달 26일 한 누리꾼의 폭로로 시작됐다. 그는 "그 악마들은 어차피 연예인은 아무말도 못한다고 나타나지도 않고 훔친 돈으로 호화롭게 사는 중"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논란이 확산했다.

박수홍의 법적 대응에 친형 측은 "회계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친형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박수홍 여자친구가 1993년생이며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 명의자로 돼 있다"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전에도 나선 상황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