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관리시스템 정보등록 안내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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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해당 기술자 정보를 FMS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동영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등록 관련 규정 안내를 시작으로 등록 및 변경 방법, 승인요청 후 진행 상황 확인 방법, 주요 반려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등록 후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동영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과 유튜브(국토안전관리원)를 통해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