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한 당일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특혜 면담'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응한 것이다.

검찰이 요청한 CCTV 영상은 지난달 7일자 영상이다. 당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과 함께 공수처 청사 내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면서 '김 처장과 여 차장 등이 수사관 입회하에 공수처 청사 내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는 수사보고서를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인이 공수처가 면담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김 처장, 여 차장 등을 고발했다. 수사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거짓인 데다 수사관도 입회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실제 수사관이 입회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CCTV 영상 제출을 공수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 지검장이 청사를 방문하는 영상만 보내면서 이 지검장이 조사를 받던 조사실 앞 복도 영상을 추가로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라 오늘 (이 지검장을 조사한)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사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