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거주'→'3대 거주' 조건 완화, 금액 5만→10만원 검토

충북 옥천군이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주는 효도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수혜대상 고작 2가구"…옥천군 까다로운 효도수당 손본다
어르신 부양비 지원과 효행문화 확산 차원에서 2011년 효도수당이 마련됐는데,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모시고 사는 4대 이상 거주 가구에 국한되다 보니 수혜 대상이 극히 적다는 점에서다.

6일 옥천군에 따르면 올해 효도수당을 받는 가정은 이원면과 청산면 2가구가 전부다.

작년까지만 해도 8가구가 이 수당을 받았지만 일부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4대가 아닌 3대 거주 가정이 됐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농촌지역이더라도 할아버지와 아들·딸, 자녀, 손주가 한집에서 함께 사는 가구는 드물다는 얘기다.

곽봉호·이의순 군의원은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검토 중이다.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효도수당을 증액하고 군이 앞장서서 효행 장려사업 추진과 효행 우수자 표창 등을 주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혜대상 고작 2가구"…옥천군 까다로운 효도수당 손본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당은 늘게 된다.

그러나 수당을 받는 두 가구마저 이사나 사망 등의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효행문화 확산 효과도 미미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옥천군은 이런 점을 고려, 효도수당 조례를 이참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생각이다.

전국 10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효도수당 또는 효도지원금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혜 대상이 3대 거주 가구나 4대로 나뉘어 있다.

효도수당 금액도 적게는 가구당 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고,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에 월 20만원을 주는 곳도 있다.

옥천군은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군민에게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효도수당 대상 가구를 4대 거주 가구에서 3대로 낮출 계획이다.

예산 부담이 적다면 효도 대상자인 고령자 기준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으로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75세나 80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

수당도 어느 선이 적당할지 검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대 거주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효도수당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듬을 수 있도록 두 의원을 설득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