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석씨, 아이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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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공소사실에 친모 석모(48)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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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일부가 사체유기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뀐 데 대해 검찰은 석씨가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을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월 9일 시신을 발견하고는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사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다가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이불만 덮어주고 되돌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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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유아용품 구매명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아이 바꿔치기가 일어난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둘째 딸인 김모(22) 씨의 친자를 약취한 정황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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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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