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기소 입력2021.04.05 15:34 수정2021.04.05 15: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검찰,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기소/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강영석 전북도 보건과장, 코로나19 집단 감염 교회 '작심 비판' 전주 수정교회 집회 이후 23명 확진…"방역수칙 어기며 통합 못이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울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수칙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 곳(일부 교회)이 있습니다. 그 곳과 그 분들은 부끄러워해야... 2 청주서 달리던 카니발승합차에 불…인명피해 없어 5일 낮 12시 52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의 도로를 달리던 카니발 승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량 전체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천300만원(소방서 추산) 가량의... 3 성폭력 '무혐의' 대학원생, 서울대선 '정학'…대법 "징계 정당" 대학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별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