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양승태 재판, 두 달여 만에 다시 열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이번주 다시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오는 7일 연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1월 29일 열린 이후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는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재개되는 재판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오는 7일 연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1월 29일 열린 이후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는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재개되는 재판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