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범죄 우선권' 공수처에?…대법 "재판부가 판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범죄에서 검찰보다 수사·기소 우선권을 보유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 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의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공수처 요청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지난 1일 전격 기소했다.

이날 대법원의 의견은 공수처-검찰 간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여건 미비를 내세워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즉각 반발했고,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채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여러 번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 검사 등은 향후 열릴 공판에서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답변처럼 담당 재판부 손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실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이 사건만 포함되는지, 수사권·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대상이 되는지', '공수처장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한지',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공소 제기권 중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질의도 보냈지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