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배합사료 구입자금 상환 1년 유예…"코로나19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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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17년부터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이번 달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어가다.
상환기일을 놓친 어가도 연체이자만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지역 수협이나 수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상환이 연장되는 대출액이 7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